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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14-11-17 00:00:00 조회수 1255
홍성군의회 공고 제2014- 11호

 「홍성군의회의원 의정활동비 등의 지급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 조례안」에 대하여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 「홍성군의회회의규칙」제19조의2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4년  11월  17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홍성군의회의장


홍성군의회의원 의정활동비 등의 지급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 조례안

1. 개정이유
 ❍ 지방자치법 시행령 제34조 제1항의 규정에 따라 구성된 홍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 2015년~2018년 홍성군의회 의원에게 지급할 의정비 결정사항 및 국외여비 지급범위를 반영하기 위하여 일부 개정하고자함.

2. 주요내용
 ❍ 월정수당 지급기준을 별표 1과 같이 변경함(안 제3조)
 ❍ 별표 1의 신설에 따라 별표 1을 별표 2로, 별표 2를 별표 3으로 변경함
    (안 제4조, 제6조)
 ❍ 별표 3의 홍성군의회의원 국외여비 지급범위를 지방자치법 시행령 
    제33조와 홍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 결정사항에 맞게 정비함.

3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14. 11. 17 ~ 11. 22. (5일간)

4. 의견제출
  ❍ 이 개정 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․단체나 개인은 2014년 11월 22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의회사무과로 서면, 
     전화, FAX, 홈페이지, 직접방문 등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  
  ❍ 제출사항
   -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여부와 그 사유)
   - 성명(단체의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, 전화번호

  ❍ 보내실 곳
   - 주  소 : 홍성군 홍성읍 아문길 27, 의회사무과(의사분야)
   - 전  화 : (041) 630-1920,   FAX (041)630-1787
  
   ※ 조례안은 홍성군의회 홈페이지 (http://council.hongseong.go.kr)에서
      볼 수 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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