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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입법예고(1)
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15-09-07 11:35:45 조회수 835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조 례 안  입 법 예 고


  지방자치법 제66조의 2와 홍성군의회 회의규칙 제22조의 1 규정에 의거 의원발의 조례안의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려 군민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5.  9.  7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홍 성 군 의 회 의 장

1. 조 례 명
 - 홍성군의회의원 의정활동비 등의 지급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   (방은희 의원 대표발의)
 - 홍성군 자원봉사활동 지원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(윤용관 의원 대표발의)
 - 홍성군 농어업 보조금 관리 운영 조례안(황현동 의원 대표발의)
 - 홍성군 보행권 확보 및 보행환경개선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   (김덕배 의원 대표발의)
 - 홍성군 야생동물 피해방지시설 설치비용지원 및 피해보상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   (이선균 의원 대표발의)
            
2. 제정이유 : 붙 임

3. 주요내용 : 붙 임 

4. 조 례 안 : 붙 임

5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15. 9. 7. ~ 2015. 9. 12. (6일간)

6. 의견제출
 가. 이 조례(안)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, 단체 또는 개인은  2015년 9월 12일까지 아래 제출사항 내용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홍성군의회 의장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
 나. 제출사항
  ○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 (찬성 또는 반대 의견과 그 사유)
  ○ 성명(법인 또는 기타 단체인 경우 그 명칭과 대표자), 주소 및 전화번호

 다. 보내실곳 : 홍성군의회
  ○ 주소 : 충남 홍성군 홍성읍 아문길 27번지  홍성군의회
  ○ 전화 : (041) 630-1920
  ○ FAX : (041) 630-1787  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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